[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방송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악법이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으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 야권 노조인사로 지배구조를 바꾸려하고 있다”며 “방송4법 처리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입법 폭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8월1일 당론법안으로 꼽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에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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