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기예보 ‘파란색 1’에 내려졌던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MBC가 제기한 17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30일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2월20일, 27일, 29일)에 의결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30일 기준 MBC가 소송을 제기한 17건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모두 인용됐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 혹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뉴스타파 인용보도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일기예보 파란색 1 등 법정제재가 순차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앞서 22대 총선 선방위는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MBC ‘파란색 1’보도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지난 4월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은 “색깔, 숫자, 크기 모두 MBC와 유사한 사례는 없다. 편파적이라는 게 국민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날씨 보도를 특정 정파의 민원 제기를 빌미로 심의 대상에 올린 것부터 언론 흑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까지 나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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