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속도 제한 30km/h
실제 과속 단속 사례 극히 드물어
하지만 암행 순찰차 등의 방법으로 진행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은 30km/h 제한 속도
2007년 도입한 이후로 꾸준히 이용률 상향세를 보이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요금 결제 시스템)는 전용 차로로 톨게이트 통과시 30km/h의 제한 속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으로 인한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이용객은 많지 않은 편. 되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통과 차량의 85%가 규정 속도의 두 배를 넘는 평균 66km/h의 속도로 주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실제 단속에 관한 루머가 돌며 전용 차로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속출하곤 했다. 현재도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이패스 차선 통과 중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종종 보인다.
하이패스 차선에서의 단속 사례는 0건!
톨게이트 통과시 속도 제한 규정을 마련한 이후 경찰의 실제 과속 단속은 없었다고 한다. 하이패스에 설치한 카메라는 요금 징수를 위한 번호판 인식 카메라이기 때문이다.
과속 단속을 위한 속도 감응형 카메라가 아니다. 또, 톨게이트의 관리·운영 주체는 노선별 운영사이다. 도로 교통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는 경찰이 아니기에 단속에 필요한 장치 설치는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현장에 교통 경찰을 투입하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실정상 안전 및 인력, 행정 문제로 인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과속을 방지할 대안은 존재해, 위반시 처벌도 상당
그렇다고 교통 사고 유발의 중요한 원인인 과속을 방치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에 경찰은 암행 순찰차등을 투입해 도로 상 과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규정 속도 준수는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3만원의 범칙금과 60점까지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의 기준이 되기에 안전과 더불어 당연히 좌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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