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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철창행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발생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께에도 자신의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필로폰 투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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