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 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킨 후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군무원 A씨가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느정도의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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