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고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지자체가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라면 정부가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연고 국가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 대상자이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지방보훈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우면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가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인력, 운구 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며 “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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