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022년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쪼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한 언론은 태 전 의원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기초의원의 후원을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등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인 500만원을 일부 초과했지만,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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