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모 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씨가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사고가 일어난지 29일 만이다.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이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액셀(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페달을 세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질 경우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국과수는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