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29일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이선희는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희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