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대법원 제1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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