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대책 추가 지원 방안 제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지난달 19일 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됐다.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예비부부 사이에서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의 불만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한다.
특히 공정위는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업체 측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형태(숏폼, 카드뉴스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배정할 방침이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인(~35㎡), 2인(26~44㎡), 3인(36~50㎡), 4인 이상(45㎡~) 등 가구원수로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만→120만 원)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76개의 과제들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중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해선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