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최근 고객이 콘센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카페들이 늘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는 일명 ‘카공족’들을 막기 위해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 없도록 콘센트 이용을 막은 것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카페가 콘센트 이용을 막은 게 이해간다”는 의견과 “과한 눈치 주기”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편,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공공요금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며 최근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는 카페들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한 카페가 늘고 있다.
고객이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트북, 핸드폰 등을 충전하지 못하게 콘센트 이용을 막은 것이다.
한 카페는 콘센트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콘센트 이용을 막았다. 해당 카페에 문의하니, “카페 내부에는 콘센트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카페의 콘센트는 모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 콘센트가 고장인지 카페에 문의하자, “어느 시점부터 고객 자리의 콘센트가 작동하지 않는다. 원인은 모르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방문했을 때도 카페 내의 콘센트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입구에 ‘노트북X, 태블릿X’라고 써붙여놓는 카페, 사용료를 내고 콘센트를 이용해야 하는 카페 등 고객이 긴 시간 자리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카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카페의 조치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카페의 처사가 이해간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이 누리꾼은 “카페는 음료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목적의 공간이지, 무료로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음료 하나 시켜놓고 5~6시간씩 머무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이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42분이 넘어갈 경우 카페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은 카페의 조치가 과한 눈치 주기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커피 한 잔 값에는 자리를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제약이 있는 카페는 소비자 입장에서 짧게 머무를 때라도 굳이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카페가 손해를 본다고 모두 손님의 몫으로 비용을 넘기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콘센트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들의 커피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카페들의 조치는 원부재료 값,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절감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상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며 오래 머무르는 ‘카공족’들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카페의 업황이 어려워지며 고객 이용에 제한을 두는 카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카페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국내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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