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골프단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이 골프를 접대로비에 활용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계약목적을 위해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사실로 NH투자증권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이 ‘골프 로비’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의 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연금영업부는 지난 2018년도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83명을 대상으로 총 42회 12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에는 채권 매매 및 중개 관련 거래를 따내기 위해 골프와 해외 가족여행 접대를 주고받은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NH투자증권의 골프 로비는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 및 유지하기 위해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을 접대했으며 식사와 사은품 등을 더해 각 745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미 퇴직한 NH투자증권 임원 1명과 직원 1명을 대상으로 각각 주의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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