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의 원인인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이 2kg을 초과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주 담당 부처인 통일부는 국토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2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어떠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며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과 관계가 있는 주무부처인데 국토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에 구 대변인은 “국토부가 (유권해석 결과를) 경찰청에 회신했다는 내용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 단체에 안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조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전단 살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필요하다면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밝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입법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단 살포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은 28일 “대북전단 및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관련, 경찰청에서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 내용 및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풍선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을 경우 이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에 명시된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2kg 이상의 풍선을 날리면 위 조항에 명시된 ‘비행시키는’ 행위가 되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의 경우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동(同) 풍선을 날려 보낸 행위는 ‘비행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1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kg 이상의 무게를 지닌 풍선을 날리게 되면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풍선을 날려 보낸 자를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무인자유기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범주에 속하므로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무인자유기구)을 날려 보낸 자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2kg이 넘는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및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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