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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및 사과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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