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음주측정의 날’을 운영한다.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구는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운전, 육체노동 등을 동반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 수행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구는 향후 대상을 용역업체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매월 2회씩 실시한다. 자율점검 1회와 일괄점검 1회로 구성된다.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한다. 필요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게 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