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 ·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씨(43)의 결심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 3일과 24일 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B씨는 A씨와 함께 선고받을 전망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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