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22~2023년 여름 시중에 판매된 목선풍기 4종류를 구매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8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정한 연구전자파세기인 4mG의 47~105배 넘는 수치다.
대부분 헤어드라이어에서도 1113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해 신체에서 30㎝ 이상 떨어뜨리고 사용할 권을 센터는 권장했다. 노트북 어댑터 역시 213.9mG 전자파가 나온 만큼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센터 측은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적용을 의무화하거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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