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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거주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보다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은군과 충북도 조례는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급 대상 등이 달라 별개 조례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심리한다.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29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보은군의회는 충북도의 재원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조례안을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가로 충북도보다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보은군은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군 조례는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록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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