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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양스포츠 안전, 이것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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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다. 올 여름 휴가철 이동량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산과 강, 바다를 비롯하여 유명 휴양지로 휴식을 찾아 떠난다. 여름 휴가철인 만큼 시원한 물놀이가 가장 인기가 높다. 물에서 하는 놀이인 만큼 위험성이 있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여름 휴가철 대표적인 물놀이인 해양스포츠 안전과 관련하여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해양스포츠 관련한 법률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활동 공간 및 대상에 따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상레저와 관련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와 관련해서는 「수중레저활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안에서 활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마리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해양스포츠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해양 스포츠는 대부분 개인 위주의 활동이 많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 해양사고 통계(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총 3,092건이 발생하여 전년(2022년 2,863건) 대비 8% 정도가 증가했고, 전체 해양사고 중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55건(17.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9%), 비어선 사고가 490건(15.9%)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충돌, 안전사고, 기관고장 등이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해수욕장에 설치된 부표를 넘어서 해수욕을 하거나 야간에 해수욕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관리청(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거나 모래(토석ㆍ자갈ㆍ몽돌 포함)를 채취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레저의 경우, 제트스키를 포함한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조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에는 무면허로도 조종이 가능하다(동시에 4대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법).

수상레저를 즐기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야간 운항 장치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야간에 운항한 경우(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명안전장비(규명조끼, 안전모 등)의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기상(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또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원거리(10해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수상레저 이용자는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된 정식업체인지, 무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여하고,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이용하여 한시적만으로만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경우, 사고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제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은 해당 업체가 등록된 정식업체인지,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32건, 2022년 67건, 2023년 9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용 전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의 준수 등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레저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원거리(10해리 이상)수중레저활동의 신고의무 미준수,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없이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한 경우(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명안전 장비 등 수중레저장비의 미착용 ▲수중레저활동 중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중레저사업체 역시 법률에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이용자는 이용하는 업체가 정식등록업체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수중레저활동자 5명 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사항도 확인하여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낚시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경우 ▲낚시제한기준(금어기, 치어 등)을 위반하여 수산 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낚시의 경우에도 낚시터업으로 등록된 업체나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의 승객은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뉴시스

낚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출입이 통제된 구역(「항만법」제28조)에 출입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주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방파제인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논란이 된 것과 같이, 풍경이나 경치가 좋아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이 통제된 방파제나 해안가에 출입한다면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안에서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의 경우에도 스킨스쿠버 장비인 산소통이나 납벨트(무게추), 작살, 뜰채 등 불법어업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루질의 경우, 손이나 집게, 투망 등 불법어업도구의 사용이 아닌 경우는 허용되고 있으나, 마을어장 내 마을어업으로 조성하는 수산자원의 채취는 금지되고 있다(이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 다만, 마을어장 내에서도 마을 조성 사업 수산자원이 아닌 기타 수산물 등은 포획이나 채취가 가능하다. 가령 마을어장 내 마을어업으로 조성하는 전복의 경우에는 채취가 금지되나, 마을어장 밖에서 집게나 허용된 도구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마을어장 내에서 마을어업으로 조성하지 않는 수자원인 조개나 소라 등의 채취도 가능하다.

기분 좋게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해양스포츠나 해양레저활동을 하다가 자칫하면 범법자가 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은 이용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모두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이다. 이번 여름에는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와 함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위 내용들을 숙지하여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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