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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매월 현금흐름 제공을 목표로 운용하는 월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등 구조화된 ETF의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하락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폭 확대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목명에 붙은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타금융상품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손실 하방엔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ETF 포트폴리오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동일한 경우에 비해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끝으로 유튜브 등 SNS에서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는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 상품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 특히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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