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자동차가 ‘미승인 튜닝’된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9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검사가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 강변북로 보광고가 부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좌석을 떼는 등 튜닝된 승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승합차는 B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였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운행했다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된 사실을 몰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 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판단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며 “자동차가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돼 왔으므로 청구인이 2023년 초 자동차를 처음 이용할 무렵 이미 튜닝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자동차가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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