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느냐’는 질의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최근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의 기존 입장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결론을 내기 전 외부 객관적인 심사를 받고자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경북청 판단은 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명단은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1명 전원이 명단 비공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것엔 “이첩 사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 서류 회수를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수 요청이 관련 규정에 따른 협력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 서류 회수에 협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해명대원 사망 사건의 특검 도입엔 “특검법 처리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적절치 못하다”며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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