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세 인구 증가,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반영…실제 증가인지, 신고만 증가인지 판단 어려워
올해 1~5월 누계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문제는 추세다. 인구요인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5월 혼인 건수는 9만31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최근 혼인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먼저 인구 효과가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30~34세 인구가 늘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에서 혼인율(해당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5월 30~34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2.6%, 여자는 2.1% 늘었다. 올해 1~5월 혼인 증가의 약 4분의 1은 30~34세 인구 증가로 단일요인으로 설명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것이 혼인 건수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통계는 실제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현실과 차이가 있다. 신고가 늘어난 건 명확하지만, 실제 혼인이 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까지 혼인 건수는 1년 뒤 출생아 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혼인 후 대출·청약이 불리해지는 일명 ‘결혼 페널티’로 신혼부부들이 출산 직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뤘던 탓이다. 이런 경향은 2010년 이후 두드러졌는데, 2021~2021년 혼인 건수와 1년 뒤 출생아 수는 정비례에 가까운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0.967)를 보였다. 이 기간 혼인 건수 증감은 실제 혼인 추이와 괴리가 있었다.
올해에는 결혼 페널티가 일부 해소됐다.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 제한 폐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공공분양 특공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산 등 내용이 담긴 청약제도 개편안이 3월 시행됐다. 여기에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근로장려금 지원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이에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신혼부부들이 3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서 4~5월 혼인 건수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은 결혼 페널티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통계만으로는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혼인 증가가 ‘실제 증가’가 아닌 ‘신고 증가’라면 그 자체로 내년 합계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올해에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했던 지난해 혼인 증가 효과로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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