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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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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인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가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부터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액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체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제기된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한편 권씨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됐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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