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번 주부터 결제취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간편결제사들이 결제취소를 재개한 데다 PG사까지 합류하면 환불을 기다렸던 소비자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대신 PG업체가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이 티몬·위메프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 환불해줄 예정이다.
토스페이도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도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앞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이의신청을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한 단계가 단축되는 셈이다. 환불 소요 기간도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에서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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