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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 접대문화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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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16년 2월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적용 대상자는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대상 인원은 400만여명에 달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대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는데 바로 김영란법이다. 당초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부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2013년 7월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5년 3월27일 법안이 공포됐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 속한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사립학교 임직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김영란법이 연착륙하도록 국회가 힘써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청탁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상당수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015년 3월27일 제정된 김영란법은 1년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음식과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 김영란법은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꾸는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

접대문화 바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이 내려질 때 모습. /사진=뉴스1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금품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는데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금액은 다시 조정됐다.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8월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권익위는 2016년 9월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반복되는 ‘N만원’ 논란…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되나

정부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016년 8월 대전지방국세청이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 지방청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모습. /사진=뉴스1

시행 8년이 지난 지금도 ‘N만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은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으로 규정한다. 공직자와 학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한끼에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선 외식업계에서는 식사비 상한선을 최소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식사비 한도는 2016년 김영란법이 첫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식사비 상한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의 기준(3만원)에 맞춰 정해졌다. 제정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0년 전 물가 통계가 현재 법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 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액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식사비는 요지부동이다.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N만원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새 당대표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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