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마자 즉각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제공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벌칙이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한다”며 “박 전 특검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제공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을 지시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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