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올해 일반 수소발전시장 입찰 제안 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법리검토에 나섰다. 일부 사업자가 전자 입찰 시스템 오류를 호소하자 입찰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26일 전력거래소는 지난 12일 ‘2024년 일반 수소발전시장 입찰’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최근 한 법무법인에 법리검토를 의뢰했다. 법리검토 후 내부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오는 8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에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일반 수소발전 제안사업은 민간발전사업이다. 연간 1300기가와트아워(GWh) 규모 수소발전설비를 지어 공급한 수소로 만든 전기를 20년간 정부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발전공기업, 민간발전기업, 건설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12일 해당 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13분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 제출 기한을 오후 5시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민간투자업계에서는 갑작스런 마감 시간 연장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장 시간에 참여한 발전공기업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이례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 사업자 관계자는 “입찰 마감 시간 연장 전인 오후 3시 직후 입찰 참여 사업자 구성원들은 SNS나 전화통화로 각각 제안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며 “갑자기 긴급 공지로 마감 시간을 미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들이 입찰 연장 시간에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앞서 전력거래소는 입찰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전자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 마감 전날 제안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고지했다”면서도 “다른 업체들의 가격 정보를 입수한 뒤 연장 시간에 이를 반영해 유리한 가격을 적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는 “전력거래소가 마감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3시 이후에 제안서를 낸 업체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마감 시간 연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 제공 논란이 거센만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에 법리검토 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입찰 시스템이 전자방식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려 마감 시간을 뒤로 미룬 것”이라며 “연장 시간에 발전공기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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