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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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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의 꾸준히 상승해 온 부동산 매매가에 따라 상속 시 중산층을 도울 수 있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 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의 꾸준히 상승해 온 부동산 매매가에 따라 상속 시 중산층을 도울 수 있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 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대대적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각계에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혼인 세제 혜택 △상속세 개편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세재 혜택 등 부가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세제 혜택을 받으며, 상속세 최대 세율은 기존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상속세 자녀 공제 세액이 기존 대비 10배인 5억원까지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나 수도권 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

상속세 낮추고 혼인 부부 돕고 

기재부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앞으로 혼신신고를 한 부부(2024넌부터 2026년까지 신고분)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이 확대돼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된다. 

또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또한 완화된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 10%에서 2억원 이하 10%로 확대한다. 기존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세율은 50%를 적용받았지만, 이젠 10억원을 초과할 시 일괄적으로 40%를 적용받는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또한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상속세 완화의 이유를 높아진 물가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해당 세제개편으로 숨통 트이나

상속·증여세의 완화 추진은 실제로 한국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높아진 가운데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면서 서울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상속세를 납세할 가능성이 생겼다. 

기존 세법을 가지고 연구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를 합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상속세가 발생했다. 연구소 측은 남편(아내)의 사망으로 아내(남편)와 자녀가 1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이상 집 ‘한 채’를 소유한 것만으로 상속제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울 중위 가격이 10억 정도가 돼버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가 약간 과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세제개편이 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예전부터 살고 있던 집의 매매가가 상승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상속에 한해서지만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웬만한 집 한 채 같은 경우는 이번 세제개편이 적용될 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준이라 중산층들도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해당 개정안은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가속화 지적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해당 개편안은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한 것은 부자 감세다”며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의 53.6%(6조6,000억원)가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반성도 성찰도 없이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는 윤석열 정부가 한심스러울 지경이다”며 “이제는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왔으며, 사실상 지금 벌어지는 재정위기의 공범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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