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규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한승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의 징계를 받는다.
연맹은 26일 “불법도박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한승규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한승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한편 한승규는 소속팀 FC서울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 서울은 성명문을 통해 “한승규의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한승규가 FC서울로 이적 오기 전인 2021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FC서울은 관련 내용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 구단 소속 시절 행해진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수가 관련된 내용을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FC서울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한승규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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