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서 밝혀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라이즈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으로, 라이즈 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성과관리,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은 ‘중앙라이즈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라이즈센터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라이즈센터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라이즈센터 평가, 연구재단 중앙라이즈센터 위탁 예정
중앙라이즈센터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라이즈센터 평가도 위탁받는다. 중앙라이즈센터가 광역지자체(지역라이즈센터)에서 수행한 라이즈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위원회도 운영해 지역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된 사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중앙 라이즈센터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 3년차, 5년차 시점에 동행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학과 또는 구조개편 등 단계적 모습을 기준으로 실행계획 대비 이행 및 목표치 달성 등에 대해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라이즈센터 교육부·지자체 간 가교역할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그러나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중앙라이즈센터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하는 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은 “라이즈 체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의 주도 사업 추진 및 지자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지역라이즈센터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라이즈센터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운영평가체계·성과관리 공통 플랫폼 구축도 필요”
이와 별개로 지역별 라이즈 운영평가 체계 및 성과 관리를 위한 공통의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본부장은 “내년부터 라이즈체계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 17개 지역라이즈센터에서는 공모, 접수, 평가, 협약체결 등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 수행대학을 선정할뿐더러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각 광역지자체에서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할 수는 있으나 중앙라이즈센터에서 공통의 프로세스를 관리 및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학교육(225호)은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와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향후과제(김용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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