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관련 앱마켓 제재와 관련해 “(제재를 위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게 디지털 상품 판매액의 최고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당국인 방통위의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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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에 “모바일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30%의 수수료를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법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애플과 구글에게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 즉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시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장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를 반복되며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탓에 제재 안건의 심의·의결이 미뤄져 왔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자 이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 이 부분에 있어 진전을 많이 시킨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U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고 10%, 즉 애플의 경우 수십조 원의 과장금을 매길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DMA)를 시행해 애플의 수수료 인하 등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일본은 시장 독점 행위 관련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최근 제정했고 애플·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구글과 앱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관련 소송에서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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