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국내 800만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들에 팔아 넘겨 약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가 중국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알리는 소비자와 판매 업체를 연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오픈마켓’으로 그동안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길 경우 주문자에게 해당 업체가 속한 국가, 법인명, 연락처 등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알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 제공(이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는 판매업체와 입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봤다.
이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해 처분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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