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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다크웹’ 상의 마약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억 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를 수사해 마약류 판매상 32살 양모 씨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과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다크웹 상에서 마약 온라인 암거래를 중개하는 회원 3962명 규모의 한국어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해당 마약 거래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등록비 150만 원가량을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뒤 입점하고, 구매자들이 마약을 주문해 배송받고 나면 운영자가 판매상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모두 6개 판매상 집단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마약류를 밀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키우고 액상대마를 제조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와 합성대마, 케타민 등 시가 10억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서버 운영자 및 서버 소재, 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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