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계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선(先)환불 후(後)회수’를 통해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9개(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카드사와 함께 관계법령·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민원을 응대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티메프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사 결제 승인 취소와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제 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 시점에서 파악한 두 업체의 미정산 총액은 약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위메프는 491개 판매자에 대한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고 보고했다.
카드사들은 우선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용역 대금을 결제했는데,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산지연 피해자가 카드사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결제대행(PG)업체를 통해 결제취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PG사의 취소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 후 회원에게 결과를 안내하는 식이다. 확인 절차는 통상 2~3일 소요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PG사로 이의제기 신청 문의가 집중될 경우 환불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카드 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계약 철회를 통해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업계는 언급한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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