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결 과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특검을 미룰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3석이 아니라 4석, 5석, 어느 순간 8석을 돌파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25일 실시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석이 192명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3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됐다.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일정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서로 논의해서 법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까지 총 3개의 특검법이 논의될 것이고 어느 것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당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특검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보고서 기각 등 직권남용 의혹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조 대표는 “전당대회용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대표가 되자마자 ‘특검 법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발을 뺐다. 실제로 ‘한동훈표 특검 법안’이 제출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제 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은 한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던 중 제안한 방법으로 대법원장 등 제 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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