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상속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법인세제 개편이 미미했던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재벌·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25년 만에 개편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40%,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매기기 위한 주식가액을 실제 주식평가액의 1.2배로 간주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상속 세제 개편,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환 한국무역협회(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는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도 아쉽다”며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환 무협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 과제도 조속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은 과도한 재벌·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재벌, 기업주 및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할인평가이며 주요국에서도 대주주 지배권에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며 “할증평가 폐지는 가족간 지배를 권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어불성설”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 원의 누적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빚에 허덕이는 민생·빚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을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