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동성 성폭행 혐의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의 주거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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