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사소송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가 등재됐다’고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B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모두 2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당일 A 씨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등재 사실이 통제됐다.
A 씨는 변경된 1회 변론기일과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3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7월 2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그해 10월 12일에야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돼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상소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 종료를 선언하며 이를 각하·기각했다.
A 씨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소전자문서법은 소송 당사자가 개별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소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규칙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