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준비 중이었던 상장지수펀드(ETF) 구조를 두고 타 자산운용사가 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시한 방향은 우리 법의 허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기사☞[단독] “나스닥 ETF인데 비과세”… 미래에셋의 신상품, 기재부가 들여다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준비하던 ‘TIGER미국나스닥100ETF선물’의 출시는 불투명해졌다.
기존 세법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담은 펀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점을 파고들어 비과세 ETF를 준비하고 있었다. 올해 2월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올해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만들었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하는 지수다. 지수를 만드는 건 ETF 상장의 마지막 단계라 해당 상품은 상장이 임박한 상태였다.
하지만 타 운용사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구조는 기재부에 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운용사는 원래 ETF는 나스닥100처럼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게 정상인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나스닥100이 아닌 나스닥100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드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봤다.
전자 즉 나스닥100 ETF에 투자해 매매 차익을 내면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후자, ETF에 ETF를 포장하면 비과세가 된다. 세법이 후자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노린 것인데, 기재부는 이번 발표로 법의 구멍을 인정하고 후자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를 검토하며 KRX나스닥100ETF선물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 출시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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