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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장녀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25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1즉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경우 2023년과 2021년에 일부 기타소득이 수정 신고 및 2019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19일 신고·납부(99만 5850원)했다”며 “장녀의 경우 2022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22일 신고·납부(1만 5330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19일 납부한 부가가치세(86만 7010원)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기한이 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 일부를 지각 납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는 종합소득세 99만 5850원 등 186만 2860원을 19일 뒤늦게 납부했다. 유 후보자의 딸도 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었던 종합소득세 1만 5330원을 22일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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