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원, 올해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여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그 잘못을 인정해 기부(를 결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느냐. 화가 나셨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살, 6살 때인 2006년 각각 300여만 원을 증여받아 이 후보자 남편 친형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샀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주식을 4000만 원에 팔아 13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
또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 씨는 2017년 화장품 기업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하고 되팔아 총 3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원금의 6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약 37억 원 규모)을 전부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여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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