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발표했다.
상속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25년 만에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세율을 50% 적용받던 ’30억원 이상’ 구간을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맞물리면 기업 승계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시행 시기를 재차 연기한다. 과세 인프라를 점검하고 최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와 2027년부터 시행될 국제적 가상자산거래 정보교환에 따른 해외 자료 활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근로기간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자녀공제를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도 차질없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