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개편하고 근로자당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리쇼어링 기업에게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관세 혜택의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도가 워낙 복잡해 기업과 일선 고용청이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함하고 고용 감소에 대한 추징을 폐지해 맞춤형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된다. 상시근로자에는 1년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 공제했다.
문제는 기존 제도가 육아기 단축근무나 탄력근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3년간 고용유지의무를 추적한 뒤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예상치 못한 퇴직자·육아휴직이 발생해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듬해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돼 기존 지원 금액을 도로 반납하는 식이다. 산식이 복잡해 경영자들이 공제·추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고용형태를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해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1년 이상 장기간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수다. 기업이 통합고용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보다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더 늘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공제액은 최대 2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탄력고용으로 분류한다. 탄력고용은 근로자별 근무시간이 상이하므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한다. 인건비 증가분의 10~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경영상 혼란을 주는 고용 감소분에 대한 추징은 폐지한다. 개편안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이것 만으로도 정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일몰될 예정인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특례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완전 국내로 돌아오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부분 복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관세는 완전복귀한 경우 5년간 100%, 부분복귀한 경우 5년간 50% 깎아주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