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 비해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 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와 비교해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1000원~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29% 오른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각각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일 경우 적용됐으나, 해당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로 일반 수급자 대상 30%, 75세 이상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