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일반(이코노미)석에 한정해 라면 서비스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24일 뉴스핌은 전했다. 난기류 발생 등 안전상 이유 때문이다.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오는 8월부터 기내 일반석에선 라면을 먹을 수 없다.
타 항공사의 경우는 어떨까.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비즈니석 이상에만 라면을 제공한다. 좌석 사이 공간이 좁은 일반석의 경우 뜨거운 국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라면 제공 중 벌어진 일로 승객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2014년 3월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에 탄 30대 여성 장씨는 비즈니스석에 탔다가 쏟아진 라면 국물로 인해 아랫배와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이듬해 항공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서울동부지법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이 원고에게 1억 96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라면에 대한 승객 선호도는 높은 상황. 대한항공 측은 “현재 라면 서비스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난기류 상황 대비 뜨거운 음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의 대책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사가 전 세계에서 만난 난기류는 총 6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3건) 대비 79.8% 늘었다. 2019년 1분기 대비 2024년에 난기류 발생 수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항공은 지난 1일 기내 서비스 종료 시간을 착륙 40분 전으로 앞당긴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등석, 비즈니스석 대비 이코노미석은 탑승객 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 난기류 발생 시 뜨거운 라면 국물이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난기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라면 서비스 중단은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라면 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샌드위치 등의 간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매체의 설명. 비즈니스석과 일등석의 라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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