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인 행정관이자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지난 20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당시 김 여사가 조사받기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사죄하고 싶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사죄 의사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제3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에 그치는 것이 관행”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도 헌정사상 처음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김 여사가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며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라고 몰아가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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