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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국외 이전 한국 고객정보 보호 위반에 1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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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몰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동안 중국 판매자 18만여곳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 18만여개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으로,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 고충 처리,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알리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하도록 주문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IT조선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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