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128명이 한국지엠(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하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을 불법파견했다며, 한국지엠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 등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총 128명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적인 작업배치․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평 및 인천항 KD센터의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선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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